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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 강화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574
작성자
최다정
작성일
2024-12-04
조회수
204
첨부파일
내용




 ❍ (관련 근거) 「화재예방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 (추진 개요)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업무대행 기준* 강화
    * ①적합한 기술등급자 배치 ②1일 업무량 제한 ③관리․감독 기록유지 ④표준계약서 작성


 ❍ (추진 내용) 법령 시행(’24. 12. 1.)에 따른 대상별 준수사항 안내
   - 관계인 :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 관리자 관리․감독, 점검표 서명
   - 소방안전관리자 : 감독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업체 관리․감독
   - 대행업체 : 인력배치, 1일 업무량, 점검결과 설명 등 기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