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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2024년 12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391
작성자
최병주
작성일
2024-12-03
조회수
153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소방안전교육은 여건에 따라 사이버교육 / 소집교육 중 하나 선택 이수 가능

1. 교육기한 :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월 31일 까지

2.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193개소(신규 및 보수교육)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영업장 관리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
 
3.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온라인) 또는 소집교육 *사이버교육은 소집교육과 효력이 동일함

  가. 사이버교육(온라인)
   1)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www.kfsi.or.kr)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 붙임2 참조
   2) 이수 : 공통과목 5개 및 필수과목 1개 학습, 진도율 90% 이상 => 이수증명서 발급가능

  나. 소집교육
        * 상황에 따라 소집교육은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 사이버교육 대체 안내 예정
   1)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14:00~17:00 * 붙임3 찾아오시는 길 참조
        * 소집교육 당일 신분증 지참
   2) 장소 : 동래소방서 시민안전체험장 3층【연제구 고분로 216(연산동)】
       * 붙임3 (동래소방서 찾아오시는 길) 참조
   3) 내용
    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나)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사용 및 점검방법 등
    다) 다양한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4. 기타 안내사항
   가. 교육 미이수 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소방서 구조구급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1)760-4391, 담당자 : 소방위 최병주]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확인서, 연기신청서 1부.
      2.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이수방법 1부.
      3. 동래소방서 찾아오시는 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