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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 대행 세부 운영기준 시행 알림

부서명
재난예방담당관
전화번호
051-760-5713
작성자
김성우
작성일
2024-11-18
조회수
261
첨부파일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이 강화되어 '24. 12. 1.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업무대행 인력은 대상물 등급,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 배치

 ○ 대행인력 1명의 1일 대행 업무량은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한 배점 합산점수 8점으로 제한

 ○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점검표 활용 기록유지하고 점검표에 관계인과 기술인력이 각각 서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