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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이 강화되어 '24. 12. 1.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업무대행 인력은 대상물 등급,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 배치
○ 대행인력 1명의 1일 대행 업무량은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한 배점 합산점수 8점으로 제한
○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점검표 활용 기록유지하고 점검표에 관계인과 기술인력이 각각 서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