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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소방안전교육은 여건에 따라 사이버교육 / 소집교육 중 하나 선택 이수 가능
1. 교육기한 : 2024년 11월 30일 까지
2.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111개소(신규 및 보수교육)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영업장 관리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
3.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온라인) 또는 소집교육 *사이버교육은 소집교육과 효력이 동일함
가. 사이버교육(온라인)
1)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www.kfsi.or.kr)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 붙임2 참조
2) 이수 : 공통과목 5개 및 필수과목 1개 학습, 진도율 90% 이상 => 이수증명서 발급가능
나. 소집교육
* 상황에 따라 소집교육은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 사이버교육 대체 안내 예정
1) 일시 : 2024년 11월 25일(월) 14:00~17:00 * 붙임3 찾아오시는 길 참조
* 소집교육 당일 신분증 지참
2) 장소 : 동래소방서 시민안전체험장 3층【연제구 고분로 216(연산동)】
* 붙임3 (동래소방서 찾아오시는 길) 참조
3) 내용
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나)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사용 및 점검방법 등
다) 다양한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4. 기타 안내사항
가. 교육 미이수 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소방서 구조구급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1)760-4391, 담당자 : 소방위 최병주]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확인서, 연기신청서 1부.
2.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수강방법 1부.
3. 동래소방서 찾아오시는 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