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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 행 일) 2023. 5. 17.
(주요내용)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23. 5. 17. 부로「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시민 또는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취급 행위 목격자께서는 무허가
의심 위험물을 신고하시어, 위험물 안전관리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신고포상금 신고(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