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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화재대피 시 완강기 사용법 알림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693
작성자
정상근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527
첨부파일
내용

완강기 사용방법
완강기: 화재 현장에서 몸에 매고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
간이완강기 : 숙박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속 사용 불가능
1.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2.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줄을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3. 안전밸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고정링을 가슴쪽으로 당기기
4.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쭉 뻗어 벽면을 짚으면서 하강 


   ★ 화재대피 시 완강기 사용법 알림


 위급상황 시 대응방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완강기 설치근거


 ◆ 피난기구 설치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3층 이상 10층 이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3호 가목


 ◆ 층마다 완강기 설치 외에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추가설치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