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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화재예방법」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부칙 제11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변경사항)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업무 공백 방지 등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기준 변경
❍ (조치사항) 경과조치 기한 내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소방서 방문 또는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미이행시)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상태로 선임 필요
- 권원 조정·협의하여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신고
*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 지연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협의 사항 및 공동수행 사항(4가지)
-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