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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안내(경과조치에 따른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등)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500
작성자
김현정
작성일
2024-06-17
조회수
1864
첨부파일
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안내(경과조치에 따른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후 선임 가능(자격증 일원화)


 (조치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또는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발급방법) 안전원 방문(☏051-553-8423) 또는 인터넷 신청(https://www.kfsi.or.kr)


 (미이행시) 자격이 없는 자로 되어 해당 대상물은 미선임 상태(2024.11.30.기준)

   → 현행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신고


(예시)

- (응시자격 보유) 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증 보유자 :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 (발급자격 보유) 소방설비기사, 위험물 기능사등 자격증 보유자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 (무자격) 시험응시자격 없는 자격증 보유자 :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수료 후 시험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