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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안내(경과조치에 따른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후 선임 가능(자격증 일원화)
(조치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또는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발급방법) 안전원 방문(☏051-553-8423) 또는 인터넷 신청(https://www.kfsi.or.kr)
(미이행시) 자격이 없는 자로 되어 해당 대상물은 미선임 상태(2024.11.30.기준)
→ 현행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신고
(예시)
- (응시자격 보유) 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증 보유자 :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 (발급자격 보유) 소방설비기사, 위험물 기능사등 자격증 보유자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 (무자격) 시험응시자격 없는 자격증 보유자 : 기간한정 자격증 발급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수료 후 시험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