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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2024년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계획 공고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864
작성자
이현찬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791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 공고일.~7.31.

  나. 모집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다. 신청접수 : 남부소방서 예방지도계 (☎ 760-4864)

  라. 신청방법 : 다중이용업주 공표신청서 작성 소방서 제출(방문,우편)

     ※ 신청서 서식은 아래 붙임 출력 작성

 

2. 신청요건

  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3년 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최근 3년간 보관하고 있을 것

 

 3. 인센티브

  가. 우수업소 표지 교부

  나. 공표일(‘24.11.9.) 기준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창 수여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붙임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계획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