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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제2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지 말고, 책상·의자 등과 같은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처리 방법으로 관할 구·군청 홈페이지 신청 또는 수거위탁업체에 연락 후 배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년 연장가능합니다
※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소화기는 즉시 교체 (1999년 생산중단, 내용연수 경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인 사하구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220-44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 https://www.saha.go.kr/goejeong2/contents.do?mId=060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