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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음식점 주방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861
작성자
최유미
작성일
2024-05-24
조회수
904
첨부파일
내용

음식음식점 주방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

 

최근 음식점 주방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후드, 덕트 시설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방 배기덕트 설치기준 및 주방화재용 소화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화재예방을 위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정기적인 기름찌꺼기 제거(청소) 등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가동으로 차단하며 

   ②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 관련법령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 제2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