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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아직도없나요? 차량용 소화기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861
작성자
최유미
작성일
2024-05-24
조회수
704
첨부파일
내용

차량용소화기 비치
2024년 12월1일부터 5인이상 승용자동차도 소화기 비치 의무확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개정(2022.01.)됨에 따라

기존 현행법상 7인승 이상에만 의무화 돼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5인승까지 필수 설치해야 하므로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4년 12월1일)

 

※ 참고사항

설치 의무 확대 대상 : ①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②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만,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