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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2024년 5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591
작성자
김한권
작성일
2024-05-03
조회수
1301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최대300만원 이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24. 05. 30.(목) 13:30 ~ 17:30(4시간)


  나. 교육장소 : 사하소방서 2층 강당(사하구 장평로 270, 신평동)


  다. 참석대상 : 신규, 보수, 수시교육 대상 영업주와 종업원


    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반드시 참석(종업원 대리 참석 불가)


    2)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인 경우 영업주만 참석 가능 


     ※ 기 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 면제되며,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소방서) 또는 사이버교육(인터넷) 중 선택 가능  


     ※  사이버교육 안내(첨부파일 참조)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를 활용, 


         수료 후 사하소방서 홍보교육계(051-760-4594) 수료사실 통보 


  마.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3) 소방,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4) 다양한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