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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주체) 건설공사를 하는 공사시공자
○ (적용시점) `22.12.1.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허가
○ (선임대상)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으로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❶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❷ 연면적 5,000㎡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❸ 연면적 5,000㎡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❹ 연면적 5,000㎡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❶자격증 취득 + ❷강습교육 수료
○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