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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알림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693
작성자
정상근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956
첨부파일
내용

산불

 

  산불방지 총력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제31조에 따라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4.1~4.30)하고 공고문,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042-481-4119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