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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안내(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교육주체 : 한국소방안전원(☎ 1899-4819)
☆ 교육대상
- 특급, 1급대상물 선임자
- 2급대상물 선임자
- 3급대상물 선임자
- 공공기관 감독자
- 업무대행 감독자
☆ 접수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시·도지부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한국소방안전원 (kfsi.or.kr) ]
☆ 구비서류
-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1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에 한함)
- 교육수수료
☆ 온라인접수 : 홈페이지(www.kfsi.or.kr) 접속 > (로그인) > 실무교육신청 > 교육일정 > (로그인) > 접수진행 · 완료
☆ 참고사항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부산 금정구 금사동) 051-553-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