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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내 차 안의 119" 자동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주세요!!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767
작성자
이유준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1115
내용

차량용 소화기 홍보
소방법 개정으로 (기존) 7인승 승용자동차에서 → (변경) 5인승 승용자동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 되었습니다.
※ 법 공포('21.11.30.), 시행('24.12.1.) / 3년간 유예

차량화재 발생 시, 빠른 초기 진압에 꼭 필요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