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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변경에 따른 알림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861
작성자
최유미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1017
첨부파일
내용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변경에 따른 알림

 

1. 용도별 소방계획서 선택 기준

 

건축물 용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건축물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별 유사용도그룹으로 분리

 

1) 건축물 용도별 그룹

 

- 집회: 관광휴게시설, 문화집회시설, 문화재, 묘지관련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장례시설, 종교시설

- 상업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지하가(상가)

- 주거 숙박 : 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 교육, 연구: 교육연구시설

- 의료, 보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업무, 관리 : 업무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 공업 : 공장, 발전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 창고 : 창고시설

- 지하, 터널 : 지하구, 지하가(터널)

- 특수: 교정 및 군사시설

※ 지하가는 용도 특성에 따라 터널/상가 2개로 분류하였으며, 복합건축물은 건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작성

 

2) 선임된 건축물의 주된용도를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한 후 상기 표의 용도별 그룹에 해당하는 소방계획서 선택 작성

  EX)건축물대장 상 관광휴게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용도 소방계획서 사용

 

 

※ 용도에 따른 소방계획서 서식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소방정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소방계획서(각종서식)」→ 소방계획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