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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2024년 3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교육안내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291
작성자
김준수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1313
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소방안전교육은 여건에 따라 사이버교육 / 집합교육 중 하나 선택 이수 가능

 

1.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과 효력이 동일함 (권고)

  1) 교육기한 : 2024년 3월 20일(수) 까지

  2) 교육대상

▶ 영업주(필수★)

▶ 영업장 관리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

   (해당 영업장 필수★)

 

  3) 교육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www.kfsi.or.kr)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 이수  * 붙임 참조

 

 

2. 집합교육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은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 사이버교육 대체 안내 예정

  1) 교육일시 : 2024년 3월 20일(수) 14:00~17:00

  2) 교육대상

▶ 영업주(필수★)

▶ 영업장 관리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

   (해당 영업장 필수★)

 

  3) 교육장소 : 부산진소방서 4층 CPR교육장【부산진구 서전로 43 (전포동)】

 

  4) 교육내용

    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나)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사용 및 점검방법 등

    다) 다양한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등

 

  5) 교육당일 준비물

    가) 신분증

    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영업주 작성) 1부 제출

        ※ 대표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영업소 주소 기재

    다) 종업원 확인서(종업원 있을 시 작성) 1부 제출

 

3. 기타 안내사항

  1) 최근 소재 불명의 단체에서 업소에 전화를 걸어 방문교육을 시켜 주겠다고 하는 사례가       있으니 영업주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라며,

  2) 교육 미이수 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진소방서 구조구급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1)760-4291, 담당자 : 소방위 김준수]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확인서, 연기신청서 1부.

      2.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수강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