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2.1.)으로 인하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속보설비 설치 제외 대상 및 조건, 정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니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 노유자생활시설
• 노유자시설(500㎡ 이상)
• 수련시설(500㎡ 이상)
• 문화재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시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전통시장
• 전기저장시설
• 고층건축물(30층 이상)
개정 후(소방시설법 제12조1항, 별표4)
• 노유자생활시설
• 노유자시설(500㎡ 이상)
• 수련시설(500㎡ 이상)
• 문화재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시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전통시장
개정사항(속보설비 설치대상 제외)
•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 전기저장시설
• 고층건축물(30층 이상)
속보설비 정비 신청 방법
1.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확인
2. 관계인 협의(입주자 대표 회의 등) 후 관할 소방서에 정비 신청(방문, 우편, 팩스, e-mail 중 선택)
3. 관할 소방서 속보설비 제외요건(24시간 건물관리인 상주, 사용용도 등) 확인 후 승인
4. 정비(철거)
문의사항: 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 ☎ 760-4369 / Fax 760-4379 / e-mail wjsrhkd3356@korea.kr
붙임 1.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서
2.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