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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23.6.12.~6.30.
모집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신청접수 : 중부소방서 예방지도계 (☎ 760-4167)
신청방법 : 다중이용업주 공표신청서 작성 소방서 제출(방문)
※ 신청서 서식은 아래 붙임 출력 작성
◈ 신청요건
최근 3년 동안「화재예방법」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
을 것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인센티브
공표일(‘23.11.9.) 기준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패 부착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창 수여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모집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