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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공동주택 자체 세대점검 홍보 리플릿 알림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678
작성자
정미선
작성일
2023-04-13
조회수
3207
내용

‘22.12.1.부터 공동주택 자체점검 시 2년 이내 아파트 전 세대를 점검하도록 소방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입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께서는 아파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 부착하여 입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리플릿 원본 추가필요시(아파트 동별 수량 확보) 해운대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