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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유예기간 종료임박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274
작성자
김정현
작성일
2023-03-28
조회수
4939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항의 유예기간 종료임박에 따른 안내입니다.

 

 

  - (겸직제한) 특급, 1급 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시행유예) 법 시행 당시(‘22.12.1.) 선임되어있던 소방안전관리자에 한해 23.05.31.까지 겸직 가능

 

  - (예외사항)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24.1.5.까지 유예 가능. 소방서로 신고 必 

 

  - (처벌기준) 겸직 제한을 위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문의사항은 051-760-427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