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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공동주택 세대점검 관련 공지사항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868
작성자
신정호
작성일
2023-02-28
조회수
4529
내용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6. 근거하여 

세대점검 실시방법 및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세대점검 현황 기입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대    상 : 아파트 등(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정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점 검 자 : 입주민,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해당인원이 실시하지 못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체 의뢰하여 점검할 수 있다.)

2. 점검방법 : 아래의 가. 나. 항목 참고

 가. 붙임 1.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

 나. 소방청 유튜브 

    [스페셜클립 ep.151 -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면? 첵!첵!첵!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이렇게 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Ry3_FjO4wOU&list=PL2ckN9zoNmrp9Elm0S11ntDners7F3DIW&index=2

 

3. 위 점검대상의 대표자,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2년간 실시할 전 세대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해야하며, 세대점검 실시 결과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에 기입하여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실시하지 못한 

   세대는 자체 계획에 미실시 사유 및 추후 실시일정을 기입하여 2년간 미실시 세대가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 세대점검 계획 및 외관점검표는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점검(종합, 작동)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쪽에 아래 붙임 2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세대점검현황 기재 요령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세대수(점검세대수, 2년간 실시한 세대점검 비율) ex)100세대(30세대점검, 30%완료)

  

5. 필요서식은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공지사항 31)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

붙임 2.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세대점검현황 기재 요령

붙임 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