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항만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업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방·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