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 처벌근거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 조례에 의한 처벌 : 시장·소방서장
「화재예방조례」제5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 과태료 20만원
- 산림보호법(산림청)에 의한 처벌 : 경찰관서, 산림청, 구·군
방화 및 실화죄(산림보호법 제 53조)
☞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불을 피우는 등 산불위험행위에 대한 과태료 : 10만원∼50만원
○ 처벌·홍보 계획
- 구 ․ 군청 및 마을단위 소각금지 안내문 배포, 플랜카드 게첨
논·밭두렁 소각, 농산물 소각, 쓰레기 소각 신고접수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처분사례 언론홍보(3월), 각 119안전센터별 플랜카드 제작
-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소각 사전신고센터 운영(신고전화 : 119)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계(119종합상황실) 및 소방서 현장대응단
-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소각 등으로 산불 확대 시 처벌 의뢰
소방재난본부 주관 유관기관 합동 원인조사 후, 수사 의뢰
산림청 및 구·군에 조사결과 통보(벌금 및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