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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개정 알림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678
작성자
정미선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3916
첨부파일
내용

*최근 지역사회에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에 외국어와 시각적 그림을 포함하도록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었으니,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관계자께서는 화재안전을 위하여 적극 검토 바랍니다.


 ○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제7조 제5항(‘22.3.4.시행)

 -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구입방법 : 인터넷 검색창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검색(개당 약 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