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을 하시어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23. 2. 23.(목) 14:00 ~ 18:00
나.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17. 북부소방서 3층 강당
다. 참석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필수)와 종업원
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반드시 참석 (종업원 대리 참석 불가함)
※ 기 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 면제함.
-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회신)하여야 함.
2)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인 경우 영업주만 참석 가능
라.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인터넷) 혹은 집합교육(소방서) 중 선택 가능
※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하며, 효력은 동일함.
※ 집합교육 희망자가 10명 이하일 경우 집합교육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