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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불법행위 신고 등 소방관련 민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안전신문고 내 소방민원 전용창구 『소방안전』을 신설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송절차를 개선하여 운영중입니다.
첨부 1. 안전신문고 내 『소방안전』 신고 방법 1부.
2. 『소방안전신고』 신고앱 신고 화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