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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변경사항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375
작성자
진경환
작성일
2022-12-14
조회수
4441
내용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체점검 제도 변경사항을 알리니(첨부파일 참조) 소방대상물 관계인 및 소방시설 관련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