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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276
작성자
서창봉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13473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이 2022년 12월 1일 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점검구분 명칭 변경 (소방시설법)

❍ (이전)종합정밀점검 → (개선)종합점검, (이전)작동기능점검 → (개선)작동점검

 조치명령 방법 개선 (소방시설법)

❍ 이전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수 후 불량사항 조치명령

❍ 개정 : 결과보고서와 이행계획(결과)제출 → 미완료 시 조치명령

 자체점검 인력 배치신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개선 (소방시설법)

❍ 배치신고 : 점검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 5일 이내

❍ 보고서 제출 : 소방시설관리업자 → 관계인 10일 이내, 관계인 → 소방서 5일 이내

   ※ 기간의 산입 기준 규정(초일‧공휴일‧토요일 미산입)

 자체점검 결과 점검기록표 게시 (소방시설법)

❍ 점검결과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최초점검제 도입 (소방시설법)

❍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점검 실시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근거 법제화 (소방시설법)

❍ 이전 : ‘유예 업무처리지침’ 으로 시행

❍ 개정 : 「소방시설법」 내 관련근거 규정(제22조 6항)

 자체점검의 중대위반사항 규정 (소방시설법)

❍ 관계인은 중대위반사항 지체없이 수리:위반시 벌금(300만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점검방법 규정 (소방시설법)

❍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작동 1회 점검 시 50%이상, 종합  1회 점검 시 30% 이상)

 

※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는 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물만 점검이 가능하며,

그 외의 시설[예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이 설치되어 있는 대상물은 점검이 불가능함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은 법령이 개정된 2022년 12월 1일 이후로 점검을 실시한 대상물부터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1. [별지 제9호서식]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3.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4.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 서식(*이행완료 보고서 관련 첨부서류)

5. [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