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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안내

부서명
현장대응단
전화번호
051-527-0119
작성자
이상욱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2502
첨부파일
내용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1.1.13.)으로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현행규정상 일정규모 이상의 재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의 화재피해 긴급지원을 위한 것으로, 심리상담,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해주는 119안전하우스, 임시거처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합니다.


□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이며,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운대소방서 지휘조사계(760-4655,465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