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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2021년 9월 중 다중이용업소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491
작성자
양성훈
작성일
2021-09-24
조회수
3571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을 하시어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집합교육) 2021. 9. 23.(목) 14:00 ~ 18:00  ※ 코로나-19사태에 따라 교육불가

  (사이버교육) 2021. 9. 1.(월) ~ 9. 31.(목) 

 

 나.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17. 북부소방서 3층 강당

 

 다. 참석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필수)와 종업원

 

 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반드시 참석 (종업원 대리 참석 불가함)

 

 ※ 기 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면제함.

 

  -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회신)하여야 함.

 

 2)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인 경우 영업주만 참석 가능

  

 라.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인터넷) 혹은 집합교육(소방서) 중 선택 가능

 ※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하며, 효력은 동일함.

 ※ 사이버교육 이수 불가능(노령 등 컴퓨터 사용 불가자는 반드시 사전 통보 요함)

  -> 사이버 교육 불가 대상자, 북부소방서 내방하여 사이버교육 교육이수 가능하도록 노트북 제공 및 교육 이수 방법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