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1.1.13.)에 따른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임시거처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신청방법 :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소방서에 신청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지원내용
- 심리상담
- 119안전하우스(화재로 소실된 주택 수리 등) 지원
- 임시거처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4. 세부절차
지원신청 (관계자) | ▷ | 현장조사/지원추천 (소방서) | ▷ | 지원심의(위원)회 (소방재난본부) | ▷ | 지급/계약 (소방서/본부) |
※ 화재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직접 고지하고 화재피해 주민에게는 지원 관련 안내문자 발송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하소방서 지휘조사계(760-455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