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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화재 피해주민 임시거처 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 안내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594
작성자
김영철
작성일
2021-08-20
조회수
333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1.1.13.)에 따른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임시거처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1. 신청방법 :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소방서에 신청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지원내용 

     - 심리상담

     - 119안전하우스(화재로 소실된 주택 수리 등) 지원

     - 임시거처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4. 세부절차 

지원신청

(관계자)

 ▷ 

현장조사/지원추천

(소방서)

  ▷ 

지원심의(위원)

(소방재난본부)

  

지급/계약

(소방서/본부)

​ 

 ※ 화재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직접 고지하고 화재피해 주민에게는 지원 관련 안내문자 발송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하소방서 지휘조사계(760-455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