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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2021년 7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491
작성자
양성훈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2950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 하시어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2021.7.22.(목) 14:00~18:00

나. 교육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17, 북부소방서 3층 강당

다. 참석대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주(필수)와 종업원

 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반드시 참석(종업원 대리 참석 불가함)

 2)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인 경우 영업주만 참석 가능

 ※ 기 교육을 받은 자가 2년이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 면제 함.

 -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회신) 하여야 함.

라. 교육방법: 사이버교육(인터넷) 혹은 집합교육(소방서) 중 선택 가능

 ※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하며, 효력은 동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