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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2021년 6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491
작성자
양성훈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2707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 하시어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21.06.24.(목) 14:00 ~ 18:00

나.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17, 북부소방서 3층 강당

다. 참석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필수)와 종업원

 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반드시 참석(종업원 대리 참석 불가함)

 2)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인 경우 영업주만 참석 가능

   ※ 기 교육을 받은 자가 2년이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 면제 함.

     -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회신) 하여야 함.

라.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인터넷) 혹은 집합교육(소방서) 중 선택 가능

   ※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하며, 효력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