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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및「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사항이 '21.4.1.부로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개정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주요개정내용
-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점검결과보고서 변경
-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 시 ‘소방시설 등 점검표’ 첨부 의무 조항 삭제
-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관계인 보관 의무화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등
○ 시행일 : 2021. 4. 1.
- 3월 자체점검 실시 대상 : 개정전 기존 결과보고서로 제출
- 4월 자체점검 실시 대상 : 변경된 결과보고서로 제출
붙임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서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