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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최고 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전국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운집을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 부득이 동래소방서는 매월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집합교육을 코로나19 사태 진정시까지 실시하지 않을 예정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따라서 동래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신규,지위승계)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접속 후 사이버교육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3.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 사이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동래소방서 홍보교육계(051-760-4391)로 전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4.교육대상 : 영업주 및 종업원
5.기타 문의 : 051-760-4391 (동래소방서 홍보교육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