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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민원센터를 통한 소방민원서비스 활용 안내
2016년 7월 1일부터 소방민원센터(소민터)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소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시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도 확인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소방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일 : (신축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건물) 소방안전관리자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일로부터 14일내 신고
□ 소민터(소방민원센터) 가입방법
⊙ 접속 후 회원 가입 (www.somin.go.kr) 및 공인인증서 등록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는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소민터 안내문 참고해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760-4173)로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