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소방통합 공지사항


2021년 1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동래소방서)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391
작성자
김영준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3908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최고 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전국적 신종 감염병(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운집을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 

   부득이 동래소방서는 매월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집합교육을 코로나19 사태 진정시까지 실시하지 않을 

   예정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따라서 동래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신규,지위승계)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접속 후 사이버교육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3.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 사이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동래소방서 홍보교육계(051-760-4391)로 

   전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다시한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4.교육대상 : 영업주 및 종업원

  

 

5.기타 문의 : 동래소방서 홍보교육계(051-760-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