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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492
작성자
김민아
작성일
2020-12-07
조회수
2913
첨부파일
내용

 

 

- 화재예방 및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에서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대형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한정),  복합건축물(대형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한정)

 

  - 신고자격 : “누구든지” (지역제한 X)

 

  - 불법행위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 한정)

 

     가. 신고대상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 행위, 장애물 설치로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일시보관으로 즉시 이동 가능한 단순물품, 즉시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우 등 제외)

 

     나. 주요소방시설에 대한 다음의 고장 방치 행위  

        1.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 방치한 행위 

        2.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 신고방법 : 관할 소방서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관할소방서 홈페이지 접수창구 운영), 팩스

 

  - 필요서류 : 신고포상금 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사진·동영상 자료 및 그 밖의 증명자료

 

  - 포 상 금 : 1건당 5만원 상당(현금) 

    ※ 1인당 연간 300만원, 월간 30만원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참고 및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김동현(☏760-44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