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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대형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 포상금 지급 자격 기준 : ‘누구든지’
- 신고 불법행위
가. 신고대상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 행위 /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주요소방시설에 대한 다음의 고장 방치 행위
1.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 방치 행위
2.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2조 제2항을 참고 바랍니다.
- 신고방법 : 관할 소방서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관할소방서 홈페이지 접수창구 운영), 팩스
- 필요서류 : 신고포상금 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사진·동영상 자료 및 그 밖의 증명자료
- 포 상 금 : 1건당 5만원 상당(현금)
※ 1인당 연간 300만원, 월간 30만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