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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연막 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시 119신고는 필수

부서명
현장대응단
전화번호
051-760-4553
작성자
정요한
작성일
2020-08-20
조회수
3416
내용

화재예방조례 안내문 1부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