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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 보고기간 단축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변경 안내 ◈
1. 시행 : 2020년 8월 14일부터
2. 제출 : 소민터 또는 방문제출
3. 주요내용
- 자체점검 실시 후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주말 포함)
- 제출서류 :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서
(소방시설등 세부점검표는 자체보관)
4. 관련 문의사항 :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051-760-5063)
※ 참고자료
1.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