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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2020년 9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동래소방서)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393
작성자
최성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2894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최고 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전국적 신종 감염병(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운집을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 부득이 동래소방서는 매월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집합교육을 코로나19 사태 진정시까지 실시하지 않을 예정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따라서 동래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신규,지위승계)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접속 후 사이버교육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3.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 사이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동래소방서 홍보교육계(051-760-4391, 폰.010-4851-7119)로 전화 및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다시한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010-4851-7119로 결과 문자 전송시 (영업주성함, 상호, 주민번호앞자리)보내주세요

 

 

 

4.교육대상 : 영업주 및 종업원

 

 

 

 

 

5.기타 문의 : 051-760-4391, 010-4851-7119 (동래소방서 홍보교육계 김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