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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동래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을 첨부파일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문의처 : 동래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박상현(051-76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