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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항만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지정 공고

부서명
소방행정과
전화번호
051-760-4911
작성자
문종태
작성일
2020-06-11
조회수
2389
첨부파일
내용

 항만소방서 공고 제2020-1호

 

 항만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만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