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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정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문의처: 금정소방서 소방행정과 박세영(051-760-4711)